▣ 인증절차
1)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며, 신청할 때에는 인증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첨부하는 ‘유기취급계획서’는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2) 서류검토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바로 잡도록 요구합니다.
3) 현장검사
서류검토 결과 하자가 없으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사업 현장에 검사원을 파견합니다. 검사원은 신청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장의 유기취급 체계가 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사보고서는 인증기관이 인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지만 검사보고서 만으로 인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인증판정
검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검사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 신청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판정합니다.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었던 검사원은 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판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5) 인증서 발급
판정에 의해 인증 신청인의 사업 현장이 법의 기준에 맞는 유기취급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부적합 통지, 개선 후 재검사,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6) 정기검사
인증 받은 사업자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1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정기검사 신청서와 첨부문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불시검사(인증 받은 사업자의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불시에 현장 확인) 등에 의해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NAQS’라 함)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감시합니다.
- 인증기관 또는 NAQS에 의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인증기관과 맺은 계약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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